법률
분실카드 주은 사람이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친구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다음날 카드 사용기록이 문자로 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용자가 친구 아들이라면
친구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 아들이 착각하고 사용한 거 같다고 하여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