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무단으로 사용한사람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서 그걸 쓰고 다녀서 일단 신고하고 카드중지 시켰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금액은 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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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형사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이 가능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