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제카드를 주어서 결재를 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도중 지갑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갑에 있는 카드를
다른 사람이 주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몇일 후에 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잡혔는데 고등학생 이더라구요. 어린 나이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등학생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그 학생이
사용한 금액만 제가 돌려 받고 선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만 보고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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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