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
소액 사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소액 사건의 경우 진행을 잘 안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수사진행을 촉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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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
사기꾼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욕설과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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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살림살이등 모든걸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넘어갔다고하는데요.....
의견서를 내시어 위와 같은 설명하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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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당장 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나, 적어도 1~2달 이내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일정한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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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단지 단체명만 변경되었고 법인의 주요 내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법인 주소지 등이 그대로라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계약 효력을 다툴 때 동일하게 변경된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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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죄목 추가 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보호법익은 어떠한지, 범죄 유형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단 기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정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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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방법없을까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비용을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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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자신의 의사로 버렸다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걸 소명한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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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급 못받나요?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일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한 것이었고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자의로 그만두었다가 자의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새 입사시를 기준으로 1년을 근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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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NS를 하는 도중 어떤 사람이 타인의 바프 사진을 본인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당 사진을 통해 그 유튜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상체 사진만 있고 설명이 없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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