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및상습도박으로고소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려가셨으며
입금이 원활하게 이루워지지 않아서
물어보니
갚아야할 채무가 저 말고 다른 채무가 또 있었으며
900만원의 용도는 사설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전화통화로 이실직고하였습니다.
900만원중 100만원 가량은 갚았으나
저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다른분의 채무가 있었다는점을
애초에 애기 하지 않은점 or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갔으나
사설도박으로 탕진한점
고소죄 성립되나요?
현재는 지인분께서는 잠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