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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고래121

차분한고래121

2천만원 사기죄 판결나면 집행유예나오나요?

벌금만 나오나요?

상대방이 이자챙겨주겟다고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빌릴당시에 여기저기

채무가있는걸 알게되었고

사기로고소한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라면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요소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2천만원이 피해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