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차분한고래121
벌금만 나오나요?
상대방이 이자챙겨주겟다고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빌릴당시에 여기저기
채무가있는걸 알게되었고
사기로고소한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라면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요소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2천만원이 피해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