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안보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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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혼외자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혼외자식은 상속회복 등 절차를 거쳐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기존에 상속이 마무리되었거나 협의상속하였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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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
상대방을 착각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과하고 잘 마무리하면 추후 고소되더라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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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비틀거리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자 상대에게 알린 것이라면 물병을 던진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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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그 용도를 속이고 빌리면 사기인가요?
용도를 속여 대여하였고상대방이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차용사기는 전형적 사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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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신고당하기 싫으면 팔라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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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아이들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시고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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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와 예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해당 규정 내에 고시나 예규에 대한 표시를 두고 있고고시는 일반 국민들 그 적용대상을 상대로 행정청이 정하여 안내하는 내용이라면,예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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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면,그 불이행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미지급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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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구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는 가정 폭력보다는 아동학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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