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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4.03.27

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

실제로 행할 생각은 없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제가 저를 협박했던 다른 사람과 동일인으로 오해해 이전 일에 대해 보복하는 줄 알고 잘못 말했습니다

해당 무고한 타인에게 고의가 아니였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협박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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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무고한 것을 알면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항 수 있으나 자기에게 일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여 그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자기의 권리의 오인 행사로 보이며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을 착각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과하고 잘 마무리하면 추후 고소되더라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