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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방조죄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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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촉법 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메이플 계정 거래후 매크로 사용후 정지
구매자가 자기 소유가 된 후 매크로 사용으로 구매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일까요구매자 책임으로 젇지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욨다고 볼 수 없어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이름을 지운 상태로 저에게 입금
단순히 토스 이벤트로 받은 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네여그정도로 소액이고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안전하게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직장동료한테 괴롭힘을당하고있어요
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닉네임에 있는 실명 언급 고소가능하나요 ??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를 지목하여 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게임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처음과 말이 다릅니다.
상대방과 계정 이메일 변경에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말한 범행일자와 실제 범행일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여러 범행을 한 게 아니라면 범행일시야 착오가 있더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화가 되었고 그 범행이 일시만 다를 뿐 수사중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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