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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 이후 지급명령해야돼나요?
본인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한 바 없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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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부 이자 제한법에 제한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생각할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수있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를떨다가 지인이 창문을 열고 가다가 재가 들어와서 시트에 구멍이 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과 상대방이 싸운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쌍방 폭행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친구가 개입한 부분은 집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됩니다.
친동생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달전부터모르는번호로계속전화와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위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보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관할경찰서 이관에 대한 질문
고소장 접수지와 무관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이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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