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중 물건파손 보상 범위 자문드립니다
이사 중 테이블유리가 깨져서 이사반장과 담당 매니저에게 파손 당시 상황 고지 하고 이사잔금은 보상이 끝난 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테이블 구매 영수증과 함께
사고발생한 날 기준으로 4일째 테이블 가격(127만원) 함께 유리 교환가격(90만원) 구매처에서 견적서 받아서 이사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테이블이 해외수입제품이라 유리도 해외에서 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테이블 가격으로 보상 해주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유리 교환을 국내가품으로 a/s 처리해서 보상하겠다고 합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적재물배상보험 적용을 안되냐고 문의해보니 차량 이동 중에 일어난 파손인지 알 수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리정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유리정품교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여쭙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당시의 제품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 정품유리이므로 그에 합당하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에서 가품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근거가 없는바, 협의가 된다면 협의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