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
법인 사업자인 매출처입니다.
제품 매출을 해외에 수출 완료하였는데
원자재 부품이 불량이나서
매입처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수출 완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 국내 및 해외에서 운반비가 발생되어 매출처에서 먼저 선 지급을 완료하였고
원자재 구매처인 매입처에 운반비를 매출로 청구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국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50만원 운반비
지출완료되었고,
해외는 달러로 운임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내 50만원 지출된 운반비를 부가세포함
50만원에 매입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 55만원에 청구를 해야될까요?
운반비 매출은 제품 매출 계정과목을 쓰면될까요? 아니면 매출 금액 그대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잡아야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반비 매출도 제품매출로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만원을 발급하셔야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도 5만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아 실질적인 부담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