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빨리 돈을 받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는 전혀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싸가지도 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원고에게 보내줍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우편으로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재산에 압류하는지에 따라 압류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지못한다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고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