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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요한비단벌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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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빨리 돈을 받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는 전혀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싸가지도 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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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원고에게 보내줍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우편으로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재산에 압류하는지에 따라 압류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지못한다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고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