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깽판친거에 대해서 cctv말고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목격자분의 속기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그 녹취록의 주인공인 목격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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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우선적으로 위 보일러실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다음으로 창문을 열어둔 것이 동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 보일러실 창문을 누가 열어놓거나, 열어두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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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아니면 특수기물 파손죄에 대해서
상대 차량을 무엇으로 파손했냐에 따라 달라지만,그냥 도구 없이 파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위자료는 합의하기 나름으로 보이고,초범이라면 자백 반성하고 적당히 합의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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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이 14일이라면서 제가 우편 받은 뒤로 14일이 되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항의 가능한가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의견접수기한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한 기한의 시기는 송달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송달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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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4개월의 기간이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로 인정된다면 단순절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즉결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초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자백반성하는 취지로 임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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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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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에 음성녹음 되는 cctv설치 가능 여부
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이라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직원 전원의 진정한 동의를 받으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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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통매음은 특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캐릭터이름만 언급하여도 그 당사자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도 있으몀, 상대팀에서 이를 듣고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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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하려고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거래장소에 나가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폭력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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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인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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