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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에서 장애인 몆사람이 관리사무소에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에서 장애인 몆사람이 등록도 하지않고 단체를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협박을 하여 약 10여년이 넘도록 매년 장애인날 수십만원 씩 갈취를 하여 동대표 회의 에서 그런 돈을 지급 하지 못 하도록 협의 하였는데 협박과 행패를 부리는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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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협박 등의 내용과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공갈로 볼 수 있는지 죄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거부해서 표시해도 계속 방해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와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