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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해지를 입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 건 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각 동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하나씩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공지가 붙었다가 지금은 떼어졌는데

공고문에는 2005년 7월 이후에 장애인 주차 구역 의무 설치가 해당이고 저희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대상이 아니라는 이를 관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몇십년이고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주차 구역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5. 7. 이전 아파트의 경우 법률상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들 의사에 따라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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