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그전부터 상대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이나 캐릭터 이름 언급 등을 고려하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어보이고,"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이라는 표현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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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약을 처방받고도 실제로 먹지 않은 사정은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패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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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위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이 수익자시라면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분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익자가 아내분이었다면 아내분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되므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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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뭘 해주면 뭘 주겠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계정에 스킨을 주겠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뿌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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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인)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자식들과 배분해야 하는지요?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즉,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망인이라면)이라면,자녀와 법정상속비율 또는 협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가중하므로자녀가 2명이라면 본인 3 : 자녀 A 2: 자녀 B 2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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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일단 판매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국내 제품과 직구제품의 AS기간 등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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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바 지원 확정된거 맞나요???
내용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채용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원확인을 위한 안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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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최저시급,야간수당등) 각서 작성에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지급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 전에 신고하면 위약금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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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ip 없이 고소 할수있나요?
그 사람의 디스코드 아이디나 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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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구매후 계정문제로 보상을 요청했는데 튈시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계정 거래 당시부터 중접을 예상하거나 직접 실행할 계획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판매자가 중접 보상을 피하고자 차단한 것이라면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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