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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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처벌의사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한다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이지 형사 고소 후 처벌 의사와는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합의금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