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신고 질문 알려주세요!! ㅜㅜ
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사이버 불링을 했다면서 ecrm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허위로 고발하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거나 우편이 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ECRM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수사 관련 민원·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내용을 근거로 신고하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신고 내용이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해야 하며, 그때에야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허위신고는 신고자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고의로 제출할 경우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민원 제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경찰이 구체적 증거를 확인해야만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귀하가 실제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내용이 없고, 의견 표현에 그쳤다면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면,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해당 댓글의 전체 맥락과 사실적 근거를 그대로 제시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오히려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신고나 악의적 공격에 대비해 해당 댓글의 원문, 작성일자, 상대방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가 반복된다면 정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고 내용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별개로 YouTube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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