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무시하면 체포당하나요?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므로 과태료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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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팔은 기프티콘 돌려 달라고 하였을때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이를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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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재명 피습사건이 자작극이면 어떤 죄인가요?
어떠한 피습사건이 연출된 것이라면 그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이고,그 부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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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나요?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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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애인인 경우 체포가 금지되어 있나요 있다면 긴급체포 대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시자 장애인에게 전화가 오나요
체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려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먼저 연락해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또한, 양친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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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고소 한다고 하는데 어떠하죠?
위 내용만으로는 서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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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다른머신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다가 파손되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머신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셨다면,헬스장 이용자 누구나 해당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 과실이 더 크거나 상대 과실이 없다고도 보여지나,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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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 얼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가를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10%를 변호사선임료로 산정되므로 위 사안에서는 100만원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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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후견인 동의서 전화번호를 바꿔도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실제로 전화번호를 다른 친구의 것을 적고,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후 부모동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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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나 협박으로 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차용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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