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사 동료와 점심식사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예기가 나왔는데요
이미 실형이 나온 상황이면.. 불체포 특권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수사단계에서의 특혜이니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특권이란 체포를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까지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형이 선고되면 불체포특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현행범 외의 불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형이 나온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