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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
떳떳한홍관조25424.03.11

기소중지되었다가 재기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건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사진처럼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9일날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쌍방합의 의사를 물어봤고 피의자와 고소인인 제가 합의 의사를 밝혀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의자가 3일 전에 본인은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하여 기소중지가 되었었는데 24년 1월에 문자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배정되어 다른 사건번호를 받아 검색하니 재기로만 뜨고 그 뒤에 소식이 없네요

피의자는 합의의사를 밝힌 후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도망을 쳐 버려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거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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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이며, 사건진행 사항을 아시려면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담당부서로 연결받으신 후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방법은, 검사에게 수사의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배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엄벌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