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합의봤는데 공소기각 되는거 맞나요

8월 24일 검찰에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되어 피해자랑 합의 보고 31일 오늘 형사포털사이트에 제 사건 검색해보니 합의전이랑 달라진게 없어서 재판부에 연락하니 26일자로 고소취하접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선 2달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공소기각에 대해선 확답은 안주더라구요

상대편 변호사쪽에 연락하니 고소취하접수 되어있으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요?

제가 따로 재판부나 상대변호사한테 따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혹시 모를 걱정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이 접수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가 들어간 상황이시군요.

    모욕죄는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26일자로 고소취소가 접수됐다니 상대 변호사 말대로 공소기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음을 놓기 전에, 고소취소장이 실제 사건기록에 유효하게 편철·처리됐는지 접수와 처리 여부만 한 번 더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