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합의봤는데 공소기각 되는거 맞나요
8월 24일 검찰에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되어 피해자랑 합의 보고 31일 오늘 형사포털사이트에 제 사건 검색해보니 합의전이랑 달라진게 없어서 재판부에 연락하니 26일자로 고소취하접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선 2달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공소기각에 대해선 확답은 안주더라구요
상대편 변호사쪽에 연락하니 고소취하접수 되어있으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요?
제가 따로 재판부나 상대변호사한테 따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혹시 모를 걱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