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게임내에서 고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고 제가 조사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의견서 제출후 연락이 안와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처리하였다하고 제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고소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 닿으면 연락주겠다고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는 건가요 ? 그리고 연락이 하루동안 안닿으면 결과처리 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느정도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계속하나요 ? 통상적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게임 관련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하여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처리를 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통지가 안오고 있다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나 고소인과의 연락으로 확정을 지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연락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말로는 현재 혐의를 결정하였다기보다 그냥 피의자 주장에 따라 고소인 의견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진술을 신빙성 높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으로서 아직 결과 (송치나 불송치에 대한 의견)를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1-2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하여 회신하는데 그전에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