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책정과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가 합의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확인 후 전달하여 합의 논의하게 되고 아니면 검찰에 가서 형사조정을 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수고로움을 감안하서야 합니다. 사안은 백만원 이상으로 제시하여 봐도 좋아보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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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정도 상황에서는 당장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무시하고 지나치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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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을 빼돌리게 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디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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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노출.. 법적 문제 없나요?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나 취재권 등을 존중하여, 그리고 정치권 특성상 위 제보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위법상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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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저지른 여러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보아 한번에 판단하고, 이것이 추후 추가 고소 또는 고발시에도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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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홈페이지 설명과 달리 2개가 한가지 모양으로 도착하여 유감이다, 아쉽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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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생긴 고소 가능여부
써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신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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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1심을 다투는 것이 항소, 2심을 다투는 것이 상고입니다.한편, 항고, 재항고 등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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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가 있는데,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이외 직접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 과거 언론 탄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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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가공매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사건화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넘어가려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지분투자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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