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사건 단순폭행으로 진술 후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마자 차단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합의금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변지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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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방통대 형태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일부 실무과목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회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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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했을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상대방이 사기를 범한 것이 명확하다면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관련 입출금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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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어찌면 좋을까요?
배당 가능성이 있으신다면 배당을 받으신 후에 잔액에 대하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중요한 건 전세금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느냐여서,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가압류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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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매수한경우
실제로는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시정(실명의자로 이전)한 걸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과징금은 법정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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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이도, 그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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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비용환불문의드립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본인이 그 유효기간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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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사망, 동거인 불법거주하고있을때 짐정리해도되나?
사망자와 현 동거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전에 동거하지 않다 단순히 채권을 위해 유치하고 있다면 위 동의 하에 들어가도 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상호동의하에 동거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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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고소 합의금 선불 로 못받나요?
합의서와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의금과 합의서 중 무엇을 먼저 해주게 되면 나머지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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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출생신고를 제대로 아니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10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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