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차근이
차근이

네이버 종목토론방 명예훼손여부가 궁금해요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특정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비꼬는 글을 작성했는데요..a라는 아이디와 b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a와 b 동일일인듯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그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립이 하나요? 네이버 아이디는 예를 들면 luc*** kjy***

이런씩으로 다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