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받은 욕설로는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협박죄에서 협박의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고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든 스토킹처벌법위반이든 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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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각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응시제한이나 무효처리됩니다.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그 부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라지나 국가고시인 경우 국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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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바 내지 사 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한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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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국가에서 헌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헌법의 공백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헌법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후자는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헌법,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불문법적 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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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싱범한테 코인보낸 내역입증자료를제출해달라는데 보이스피싱 범 증거자료 참고할라고 코인보낸내역 참고인한테제출요청하는거나여?
참고인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의무는 아니나, 협조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전환이나 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 협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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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카카오톡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게다가 친한친구라고만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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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사람이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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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특수가 들어가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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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안은 허위양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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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 통해 다단계 제품 이불을 사라하여 이유를불문하고 350만원 샀습니다~
카드연체의 경우에도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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