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없을때 행패부릴시에도 업무방해?
업무방해가 허위, 위력, 위계 행위있을시 가능한걸로 아는데 손님없이 사장혼자 업장에있으면서 잡일하고있거나 휴식시에도 대상자가 업장들어와서 상기 행위 행할시 업무방해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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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위험범죄이므로 손님이 없다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위계, 위력 등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위험범죄이므로 손님이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영업이 어렵게 하는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