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음식점 사장입니다. 직원 고의적 주문취소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사설)

제목만보고 악덕사장이라고 생각하실수있을것같아서 해명하자면 아닙니다.

직원이 제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시간이 2시간정도있는데 그시간에 근태가 아주엉망입니다.

CCTV가 있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믿고 싶어서 돌려보지 않았고,

주문건을 제 핸드폰으로도 받고,가게 포스로도 받을수있는데, 일부로 안받는적도 있어서 제가 받고 전화한적도 있습니다. 투잡하는 친구라 힘들고 피곤하니 그럴수있을것같아서 좋게 타이르고 참고 지냈습니다.

질문)

어제 주문건 총3건이 취소를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건 CCTV 조회를 하였습니다.

주문건은 밤11시43분, 밤11시 45분건이며 주문 수락하고 조리를 하지않았고,

빌지를 뽑아놓고 어슬렁거리면서, 감자튀김을 튀겨먹고 핸드폰을 하고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배차마감시간이 자정12시입니다.12시가 지나면 배차를 진행하지못하여 부득이하게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취소해야합니다.

한참 지난시간 밤 12시30분에 전화가와서 본인이 너무 바빠서 배차를 하지못하여서 주문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상 모습은 전혀아닙니다.

바빠서 못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건이 터졌으니 확인을 위해 CCTV를

돌려보았는데, 앉아서 감자튀김을 먹고있었고 그시간엔 바쁘지도, 배달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취소한 취소한 두건뿐입니다.바쁘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고 배차를 진행하지않아서

12시마감시간을 넘기고 취소를 한다음 저한테 통보한것입니다.

이 경우, CCTV 증거화면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주문취소한것은 급여차감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임의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직원의 고의적인 비위 행위로 발생한 영업 손실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거부하고 사적 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감봉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비위 사실을 명확히 확정하고 서면 통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책임 비율은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청구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후 근로자가 일정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 이러한 청구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임금과는 별개 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에 의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주문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떄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