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음식점 사장입니다. 직원 고의적 주문취소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사설)
제목만보고 악덕사장이라고 생각하실수있을것같아서 해명하자면 아닙니다.
직원이 제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시간이 2시간정도있는데 그시간에 근태가 아주엉망입니다.
CCTV가 있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믿고 싶어서 돌려보지 않았고,
주문건을 제 핸드폰으로도 받고,가게 포스로도 받을수있는데, 일부로 안받는적도 있어서 제가 받고 전화한적도 있습니다. 투잡하는 친구라 힘들고 피곤하니 그럴수있을것같아서 좋게 타이르고 참고 지냈습니다.
질문)
어제 주문건 총3건이 취소를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건 CCTV 조회를 하였습니다.
주문건은 밤11시43분, 밤11시 45분건이며 주문 수락하고 조리를 하지않았고,
빌지를 뽑아놓고 어슬렁거리면서, 감자튀김을 튀겨먹고 핸드폰을 하고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배차마감시간이 자정12시입니다.12시가 지나면 배차를 진행하지못하여 부득이하게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취소해야합니다.
한참 지난시간 밤 12시30분에 전화가와서 본인이 너무 바빠서 배차를 하지못하여서 주문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상 모습은 전혀아닙니다.
바빠서 못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건이 터졌으니 확인을 위해 CCTV를
돌려보았는데, 앉아서 감자튀김을 먹고있었고 그시간엔 바쁘지도, 배달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취소한 취소한 두건뿐입니다.바쁘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고 배차를 진행하지않아서
12시마감시간을 넘기고 취소를 한다음 저한테 통보한것입니다.
이 경우, CCTV 증거화면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주문취소한것은 급여차감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