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돌려보고 쉬는 날에 전화해서 근태 지적하는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제목 그대롭니다.
사장이 제가 쉬는 날에 전화로 “내가 cctv 돌려봤는데”라며 제 근태를 지적했습니다. (녹음본 없음) 지적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리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딱 하루만 물류 들어오고 5~10분 정도 지난 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하루 cctv를 돌려보고 지적한 겁니다.
또한 근무 중에 제가 중간중간 담배를 피는데 물론 손님 없을 때만 핍니다. 사장이 일할 때 담배도 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장 앞에서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추측이지만 cctv를 돌려본 탓에 제가 담배를 핀다는 걸 알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질문은
1. cctv를 돌려봤다는 명확한 녹음본이나 문자는 없지만 통화 기록과 제 증언만으로 감시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사장이 제가 쉬는 날에 전화와 문자를 자주 하는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적인 내용보다는 근태 지적 위주입니다)
3.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사장이 다음 알바 구해질 때까지 일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법 위반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경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화기록, 진술이 있고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에 연락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감시행위가 있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다음 근무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바로 그만두거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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