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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병아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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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돌려보고 쉬는 날에 전화해서 근태 지적하는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제목 그대롭니다.

사장이 제가 쉬는 날에 전화로 “내가 cctv 돌려봤는데”라며 제 근태를 지적했습니다. (녹음본 없음) 지적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리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딱 하루만 물류 들어오고 5~10분 정도 지난 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하루 cctv를 돌려보고 지적한 겁니다.

또한 근무 중에 제가 중간중간 담배를 피는데 물론 손님 없을 때만 핍니다. 사장이 일할 때 담배도 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장 앞에서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추측이지만 cctv를 돌려본 탓에 제가 담배를 핀다는 걸 알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질문은

1. cctv를 돌려봤다는 명확한 녹음본이나 문자는 없지만 통화 기록과 제 증언만으로 감시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사장이 제가 쉬는 날에 전화와 문자를 자주 하는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적인 내용보다는 근태 지적 위주입니다)

3.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사장이 다음 알바 구해질 때까지 일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법 위반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경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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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화기록, 진술이 있고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쉬는 날에 연락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사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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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속적인 감시행위가 있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이 또한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다음 근무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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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없습니다.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 아니요 없습니다

    3.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바로 그만두거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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