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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재39
영리한가재3922.12.16

편의점 알바 점장님 전화 못받아서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 점장님께 오는 전화와 문자를 못 봤습니다.. 전화는 3통 걸으신게 다이고, 이 3통 못 받아서 일에 대해 임하는 자세가 안되었다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알바는 주말 알바였고 매일 토, 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씩 일하는 게 제 고정 시간이었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달도 안됨..) 서류제출,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했고

서류 내려는 찰나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ㅠㅠ


제가 너무 황당해서 문자로 이유를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1인 매장에서는 시간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일정이 꼬였다고 그냥 자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당해고 같고 너무 억울해요 ㅠㅠ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이게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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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사실상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1타임에 1인 근무하는 보통의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임)

    3개월 이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못받았다고 해고한 부분이 정당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일에 결근을 한건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하루 결근을 했더라도 바로 해고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