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한 알바에 문자통보 퇴사 후 임금 지급
얼마 전 이틀 일했다가 그만둔 알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랬으면 안되었는데, 출근해야하는 날 당일에 문자로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점장은 저의 문자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을 입금 안해준지가 곧 2주가 되어서, 점장에게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협박하냐고.
피해는 본인이 입었다고.
점장이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해놓아서 임급 미지급이 적용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14일이 지나도 임금체불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급 안 할 회사로 보이므로 신고하셔서 압박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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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임금기일이 끝나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호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적어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은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 처리가 되어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14일 이후 임금체불로 임금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퇴사처리를 다음달 말일까지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입사처리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