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법적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 야간 알바구요 딱 5일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랑도 잘 안 맞았고 몸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며 일단 사장님께 문자로 더 이상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원래 이틀 쉬고 다시 출근인데 그것도 못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넣었더니 “일요일날 출근 안 하게 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영업 배상이 엄청나게 클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죄송하다 못 한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저는야간 문단을까요.혹 병원 가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이러는 건 영업 배상일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병원영수증 청구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갑자기 출근하는날 이렇게 야간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가게 문 닫아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금 야간을 구하게 되면 두 배 우물어야 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아니면 사직서도 써야 하니? 출근 부탁합니다. 며칠이라도 시간을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계약서 썼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시간과 근무날짜 다 다르게 썼습니다 (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

지금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5일 일하시고 퇴사하는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직원을 구하지못해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 사정입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만 설령 소송을 건다해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사업주는 체결한 근로계약을 도중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지만

    근로자는 계약기간 도중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사업장의 기물을 손괴한다던가 회사고객정보를 빼오거나 거래처를 끊고 오는등의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퇴사하실때 사업주에게 정확히 퇴사시점을 정확히 밝혀 사업주에게 증거로 남게 통보만 한다면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근로자분에게 문제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편의점이나 카페 점주들이 사회초년생 알바들을 상대로 저런식으로 협박합니다.

    노무사 상담다 받았고 노무사가 당일 퇴사해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히시고 퇴사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인수인계의무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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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