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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허스키83
핫한허스키8321.11.28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알바한지 8일만에 전화도 아닌 문자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이 3개월 이내라 구두로 나오지 말라는 것에 대해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점장 생각에 제가 일하기 싫어보였다는 이유로 이 글 작성 당일인 오늘 오후 5시 또한 알바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쯤 문자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하는 대신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하였고 점장님이 월급을 밀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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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하는 대신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하였고 점장님이 월급을 밀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1.1만원은 주휴포함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10464원임)

    미달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즉시해고는 가능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서면(문자)통지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무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어려우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책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서를 통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해고 서면틍지 의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시는 것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이며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도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두 해고 통보가 효력이 있으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문자는 서면 통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도 문제가 되겠네요.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①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때에는 최소 10,464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급 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 입니다. 차액청구

    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해고는 부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시급 1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1일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