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당일 통보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겠죠?
해고 전날까지도 제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었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했더니 다음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통화는 녹음은 하지 못했고 통화기록만 남아있는데 이게 부당 해고의 증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왜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 거냐 여쭤보니 복합적인 이유(빠릿해야 하는데 느리다(일 못한다 못한다 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근무일이 아니어도 계속 일 시키셨어요), 뭐 사갔을 때 재료 더 챙긴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지금 가서 재료비 결제하면 신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재료 한 번 챙긴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교육비, 주휴수당 다 못받고 일했던 거라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별개로 임금체불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 전날까지 근무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증거나 정황을 추가로 모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관련 문제와 함께 교육비,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당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 전화나 문자를 하여 실제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녹취 또는 문자내역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일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해고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한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크고,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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