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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여전히예쁜호두과자
여전히예쁜호두과자

알바 해고 당일 통보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겠죠?

해고 전날까지도 제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었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했더니 다음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통화는 녹음은 하지 못했고 통화기록만 남아있는데 이게 부당 해고의 증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왜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 거냐 여쭤보니 복합적인 이유(빠릿해야 하는데 느리다(일 못한다 못한다 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근무일이 아니어도 계속 일 시키셨어요), 뭐 사갔을 때 재료 더 챙긴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지금 가서 재료비 결제하면 신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재료 한 번 챙긴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교육비, 주휴수당 다 못받고 일했던 거라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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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별개로 임금체불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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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 전날까지 근무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증거나 정황을 추가로 모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관련 문제와 함께 교육비,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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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당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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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 전화나 문자를 하여 실제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녹취 또는 문자내역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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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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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일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해고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한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크고,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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