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근태 감시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야간 알바를 하던 도중 잠깐 잠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씨씨티비로 확인하곤 전화를 하더군요.
또한 최근에도 편의점 알바 특성상 할 일을 다하여도 앉아있는 일이 잦게 되어 앉아있었는데 "지금 쉬는시간 아니지?"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는 충분하며 제 근무 태도에 관한 것과 종합하여 사장을 고소를 했을 때 제가 불리하진 않은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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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장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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