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패드립이것도고소가능성이있나요?
롤을 했는데
자꾸 뭐라 하길래?
제가 우리팀 챔피언 쓰레쉬면
제가 채팅으로 쓰레쉬 니엄마 개걸렐 시이 발년아 이렇게 한글자씩 따로 쳤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응 고마워 ㅎㅎ 응 니엄마이렇게 쳤습니다
다른분은 고소 조건 성립인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