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사건의 처리 절차 문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것이므로 처벌불원서 자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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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후 성공보수를 조야하나여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고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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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기소권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오직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며,원, 피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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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후회하게해줄게 라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차 가해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전 유죄확정판결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라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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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퇴사 전 업무 내용에 대하여 퇴사 이후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업무를 진행하여 회사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책임이 퇴사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사 그 자체로 영업손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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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돈을 거래하는게 가능하잖아요
게임 내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거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게임사 내에서 규칙을 두어 그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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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쓰레기(종량제) 담긴 거를 버립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집앞에 내놓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아니하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위 부분을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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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 때 원래 필기하면 안되는거예요?
필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마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 재판의 경우 방청하고 메모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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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사용시간 목적 등 안내판 설치해야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위반이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내판이 통신주 맨 꼭대기에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안내판 설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관할서나 구청등에 신고하시면 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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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이렇게 쓰면 제 재판 판사나 변호사를 화나게 할까요? ㅠㅠ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적는 건 괜찮아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방식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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