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하다가 어떤사람에게 1:1 귓속말로 패드립을 한번하였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갑자기 자기 디스코드 방송중이라고 고소를한다는겁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지몰랐고 제가 이사람한테 공연성 성립안된다고 말도하였습니다.
또 이사람이 자기한테 무릎꿇는사진을 보내라고 그러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였고 또 자기가 하는말을 따라하라는겁니다 예를들면 나는xx에게 잘못을하였고 욕설을하였다 이런말을 따라하라고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였는데 갑자기 증거확보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모욕죄 고소를 당할수가있나요??
또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을 하던 중이 맞다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사람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로 한 내용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