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피시방에서 근무하는데 식대가 따로 없습니다.결제를 안하고 먹은 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기 전에 1년동안 먹은만큼 몰아서 미리 결제해도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식대가 없긴 하지만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말로 하셔서 증거 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무전취식을 한 이상 이후에 결제를 했다고 하여도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당하기 전에 한 번에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전취식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먹어도 된다고 들은 부분을 녹취나 대화내역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