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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24.05.22

무전취식 후 돈 지불하면 고소 못하나요?

제가 알바생인데 가게에서 식대 지원 따로 안해줘서 거기 파는 음식 맘대로 먹으면 안되고 먹고싶음 직접 돈 주고 사먹을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그냥 계산하는 척 하고 하나 먹으라고 자기도 아침에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월요일에 4500원짜리 컵떡볶이 먹고 화욜에 9500원짜리 먹었는데

사장님 성깔 보통이 아니라서 cctv로 확인하고 나중에 알게되면 괜히 법적으로 나간다고 할까봐 그냥 양심고백 했거든요 아까 일할때 카드 안가져왔는데 너무 배는 고파서 계산 못하고 먹었는데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월요일에도 먹은건 말씀 못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월요일값도 합해서 보내드리고 월요일에도 먹었다고 말씀 드릴 예정인데

이래도 횡령죄 같은걸로 고소 할수있나요?

사장이 왜 월요일에 먹은건 미리 얘기 안했냐, 돈 주든 말든 어쨌든 무전취식 한거니까 고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생각없이 한 행동인데 물론 당연히 반성중이고 다시는 이러지 않을겁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2

    무전취식을 한 이상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무전취식 당시에 이미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돈을 지불한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불가한 건 아니고

    다만 추후 사건화 전에 지급한 점을 고려합니다.

  •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바로 반성하고 변제를 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사장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변제하면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