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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감각적인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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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면서 과자 계산안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알바하고있는데 계산대 옆에 츄파츕스 직원들 먹으라고 꺼내둔건줄알고 6개 정도는 먹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최저시급를 안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면 츄파츕스 계산안하고 먹은게 상당히 불리한가요? 도시락이나 과자 음료수는 다 계산했는데 츄파츕스는 직원껀줄 알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행위가 범죄행위로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이로 인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취식한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 안의 사탕을 먹은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사업주 승인없이 사업주의 재산(편의점 음식)을 섭취하였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것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해당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