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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감각적인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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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이 적용될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하고있는데 계산대 옆에 츄파츕스 직원들 먹으라고 꺼내둔건줄알고 6개 정도는 먹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최저시급를 안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면 츄파츕스 계산안하고 먹은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도시락이나 과자 음료수는 다 계산했는데 츄파츕스는 직원껀줄 알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로 판매용 사탕을 취식한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