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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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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음식으로 제공된 식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바로 일했던 pc방에선 식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매장에 있는 음료수를 자유롭게 취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명시적인 비용적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장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 알바생 a가 본인 몫의 식대를 알바생 b에게 양도해서 그 알바생b가 본인 근무 시간 외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취식했다면 이 경우엔 불법이 될까요?(게임은 본인 돈으로 해서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바생 b인데 퇴직한 지 좀 된 상태지만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이라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대로 제공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A가 B에게 식대를 양도할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