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대신 음식으로 제공된 식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바로 일했던 pc방에선 식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매장에 있는 음료수를 자유롭게 취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명시적인 비용적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장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 알바생 a가 본인 몫의 식대를 알바생 b에게 양도해서 그 알바생b가 본인 근무 시간 외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취식했다면 이 경우엔 불법이 될까요?(게임은 본인 돈으로 해서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바생 b인데 퇴직한 지 좀 된 상태지만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이라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대로 제공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A가 B에게 식대를 양도할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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