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대신 음식으로 제공된 식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바로 일했던 pc방에선 식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매장에 있는 음료수를 자유롭게 취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명시적인 비용적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장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 알바생 a가 본인 몫의 식대를 알바생 b에게 양도해서 그 알바생b가 본인 근무 시간 외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취식했다면 이 경우엔 불법이 될까요?(게임은 본인 돈으로 해서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바생 b인데 퇴직한 지 좀 된 상태지만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이라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