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절도 혹은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
전 pc방 알바생이었으며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며 매장음식을 취식했습니다(게임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알바생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음식 취식이 자유로우며 비용의 상한선도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알바생은 pc방 음식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매장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챙겨와서 먹거나 암묵적으로 허락된 비용의 최대치보다 훨씬 적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런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은 음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저보다 먼저부터 일했던 알바생들도 가끔 매장에 놀러올 경우 음식을 취식한 적이 있으며
사장으로부터 단골이 오거나 하면 아이스티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저도 pc방에 게임시간만 50만원 넘게 충전했으니 단골의 기준엔 충분히 부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사장의 경우 cctv를 자주 들여다보며 업무지시를 했고 그러한 와중에 제가 근무 외 시간에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나 경고 또한 없었기에 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음식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특히 절도나 기타 횡령 등의 내용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취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한 점에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