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무료 쿠폰시간 충전 횡령인가요 .. ㅠㅠ
지금은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그만 뒀지만
근무 할 때와 그만 두고 손님으로 갔을 때 카운터 관리 프로그램에서 공짜로 제 피시방 계정에 무료 시간을 여러 차례 넣었습니다.
잘못 됐다는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요즘 피시방에서 음식을 파는 게 매출의 반 이상이 될 만큼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 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허락 받아 팔기도 했었고 매상에 꽤나 도움이 된거로 압니다.
가게의 기계나 가구가 고장 나면 수리 기사를 불러야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대신 고쳐서 나갈 돈 세이브 한 적도 많고
몇 년동안 일 했는데도 시급은 안 올려주고 알바가 잘 안 뽑히니까 공고를 올릴 때 최저시급 보다 높게 불러서 들어온 저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근무자들이 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 항의도 해봤으나 천 원도 안되게 올려주고 말 없이 다시 내리고 최저로 줬던 사장님인데
그 때의 저는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 라는 생각에 뭐라도 챙기고 싶어 무료 시간을 몰래 넣었던거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사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무단 사용한 시간을 계산 하여 주셨고 그에 맞는 돈으로 변제 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여러 번의 말을 전달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변제 하겠다는 뜻을 표명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카운터로 조작 할 수 있는 무료 쿠폰 시간이라면 절도와 횡령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분류 되는지 궁금하고
근무 할 때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쿠폰 시간을 넣었는데 각기 상황에 다르게 처벌 받을지.
변제를 성실히 하여도 사장님 쪽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거로 압니다.
변제 해야 할 총 액수는 100만원 미만이며 처벌 받는 경우에 심하게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료시간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절도나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료쿠폰조작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질문자님 계정에 이를 넣었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성실하게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봉비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억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쨋든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장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피해액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겠으며,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