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 가게가 망했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바하는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1년 2개월 동안 하는 중이었습니다. (1년 근무 이후 포지션 변경으로 사직서 작성 후 2개월째 근무) 사장님이 피시방을 여러개 운영하시는데 제가 일하는 매장에 매출이 안나오니 리모델링과 다른 곳에 새로 여는 것 중 고민을 하다 새로운 매장 오픈을 선택하여서 제가 일하는 매장이 폐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폐점 직전에 이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알바가 아닌 직원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다른 지점 출근을 말했다고 하고 알바에게는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하며 알리지 않았다는데 정말 알바생에게는 폐점으로 인한 해고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폐점으로 인한 즉시 해고는 위법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제도는 고용형태(정규직·알바)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사업주 밑에서 포지션 변경을 위해 작성한 사직서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계속근로(1년 2개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 경영 악화나 적자로 인해 폐업할 때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근거삼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