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일 하다 본사랑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질문

제가 피시방에서 근무합니다. 24년 9월 4일에 알바를 시작했고 주 15시간은 충족했습니다. 25년도 8월6일에 매니저로 승격했습니다. 여기서 피시방은 본사가 따로 있고 피시방을 다른 작은 사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사장님은 본사 직원 중 한 명이십니다. 그래서 피시방이랑 계약을 하던 걸 본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년도 8월 31일에 그만 둘건데 퇴직금을 알바 때 계약을 종료하고 본사랑 계약이 된 거라 그 기간은 포함을 시켜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피시방 업무가 똑같고 (매니저 업무 추가) 본사랑 계약을 했다고 업무가 본사 업무로 변경되지 않았고 일이 중간에 끊긴 적에 없으며 계약 대상이 달라져도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했고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매니저로 근무하기 위해 본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끊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본사와 계약한 2025년 8월 6일부터만 계산해도 1년을 넘으므로, 알바 기간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하셨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됩니다.

    알바 기간도 같은 장소에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고, 매니저 승격을 위해 계약 명의만 본사로 바꾼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사업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하고,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해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퇴사 전에 두 계약서, 급여 입금자, 4대보험 이력, 근무표, 승격 관련 문자와 업무가 동일했다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전체 근무기간을 적어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본사 직원이 무슨 권한과 관계로 계약의 상대방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양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에 해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근속기간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 여부는 지휘감독의 주체 및 전반적인 근무환경, 인사 및 재무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식상 근로계약 체결 주체만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2) 기존과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3) 단시간 근로형태에서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직책만 매니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