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일 하다 본사랑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질문
제가 피시방에서 근무합니다. 24년 9월 4일에 알바를 시작했고 주 15시간은 충족했습니다. 25년도 8월6일에 매니저로 승격했습니다. 여기서 피시방은 본사가 따로 있고 피시방을 다른 작은 사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사장님은 본사 직원 중 한 명이십니다. 그래서 피시방이랑 계약을 하던 걸 본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년도 8월 31일에 그만 둘건데 퇴직금을 알바 때 계약을 종료하고 본사랑 계약이 된 거라 그 기간은 포함을 시켜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피시방 업무가 똑같고 (매니저 업무 추가) 본사랑 계약을 했다고 업무가 본사 업무로 변경되지 않았고 일이 중간에 끊긴 적에 없으며 계약 대상이 달라져도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했고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매니저로 근무하기 위해 본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끊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