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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콜리21
깍듯한콜리21

PC방 현금만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제가 다니는 PC방이 원래 카드결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몇달전부터 갑자기 카드기계가 고장났다며

시간 충전하는 기계도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고

음식을 시키는것도 전부 현금 계좌이체 페이이체합니다

카드내고 이용하던곳인데 몇달을 카드기 고장이라며

현금 받으려고만 하니 탈세하려는건지 뭔지

고장이 났으면 수리하는데 며칠 안걸릴텐데 싶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옛날에나 현금받고 그랬지 최근에 이런경우 처음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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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PC방에서 게임 등을 개인이 하는 경우 현금 결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도 되게 해야 합니다.

    주로 현금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누락, 소득세 누락, 지방소득세

    누락 개연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문제 없지만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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